‘뇌연구 촉진법’ 등 국정과제 이행법안 포함
올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31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건, 식약처는 11건의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이 중 24건은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제출된다.
입법형식별로는 313건 등이 제출된다.
법제처는 매년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문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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