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등 국정과제 이행법안 포함

올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31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건, 식약처는 11건의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중 24건은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제출된다.

입법형식별로는  313건 등이 제출된다.

입법계획에는,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안,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담배사업법 등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매년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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