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PTO 무효판결 지지 화이자 승리

J&J가 화이자와 레미케이드(Remicade)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레미케이드에 대한 J&J의 특허는 유효하지 않다는 미국 특허청(PTO)의 앞선 결정을 유지했다.

결정은 미국에서 셀트리온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인플렉트라(Inflectra)에 마케팅 독점권을 갖게 하는 셀트리온과 화이이자에 대한 J&J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래했다.

판결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471 특허에 적용된 항체는 앞선 특허에서 이미 밝혔다고 PTO에 동의했다.

J&J는 작년 4분기 레미케이드의 매출은 1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7% 하락했다고 보고했다.

앞선 PTO 결정은 471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2016년 같은 시기에 분리한 절차를 넘긴 하나와 비슷했다.

화이자는 인플렉트라는 2016년말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레미케이드는 작년 7월 미국 시장에 진입한 머크(MSD)와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렌플렉시스(Renflexis)로부터 바이오시밀러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J&J는 인플렉트라로부터 환자, 지불자, 제공자에게 이익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레미케이드의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독점 계약 계획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화이자는 J&J와 보험사와 독점계약은 공정경쟁 위반이라며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