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2개 항목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 한다고 밝혔다.

대상항목은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2017년12월8일)했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은 ’18년 상반기에 병‧의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청구기관'은 ’18년 하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는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내 입소자의 부당청구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준섭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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