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세부규정 공개 추진…심사실명제 단계적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논의가 심사체계 개편까지 확대됐다.

의정협의체는 지난 19일 제6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심사체계 개선협의체 운영과 심사 세부규정 공개, 심사실명제 단계적 실시 등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한 심사체계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이 같은 합의점을 도출했다.

먼저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는 심사 기준 합리적 운영 방식에 대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한 심사 세부규정도 모두 공개로 추진되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보장, 심사위원 연임 제한 등도 추진된다.

심사실명제는 전체 공개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착오 등의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이전에 계도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자율신고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25일 17시에 열릴 계획이며 회의 주제는 수가 적정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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