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주치의 피의자 신분 공개 전환 비판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주치의 조수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데 대해 끼워맞추기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지방경철청 광역수사대는 조수진 교수를 소환하면서 해당 주사제를 투여한 간호사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으나 이는 1987년에나 통할 만한 끼워맞추기 수사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 2003년 판결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해 발생한 의료사고 판결에서 의사의 과실을 전면 부정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판례의 취지와 같이 이번 사건의 경우 영양제 수액을 연결하는 단순행위가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할 정도로 고도의 의료행위가 아님은 명백하다"며 "따라서 교수와 전공의를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소청과의사회는 "국가 강제 지정제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우리나라 전 의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고, 모든 의료보험 제도를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현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져야 함이 마땅하다"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1987년에나 발생함직한 구태가 재연되고 있는 불합리에 대해 명백하게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에 대해 사태의 본질 파악과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잘못된 법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할 뜻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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