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책임 엄중히 물어야…사례검토위원회 구성" 촉구

환자단체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료인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집단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제도·정책·법률을 개선하라"고 밝혔다.

환단연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종합하면 간호사들이 지질영양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환아 4명에게 감염시켰고, 그로 인해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은 앞으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혀 환아들의 집단사망에 대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관련 의료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간호계 관련 단체, 학회 등이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든 책임이 잘못된 제도와 정부에 있기 때문에 병원과 의료인을 형사 처벌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환단연은 "이번 집단사망사건의 직접적인 이유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시설이나 장비가 없거나 낙후해서도 아니며, 의료수가가 낮아서도 아니다"면서 "간호사들의 부주의로 지질영양주사제 분주나 주사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지균 감염이 발생했고, 패혈증 증상을 보인 환아 4명을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해 사전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법정 당직의사 5명 중 3명은 병원에 아예 출근조차하지 않거나 늦게 출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나 의료진이 유족들에게 보였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오히려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일벌백계로 타 병원들과 전국의 의료인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재발 방지에 더욱 힘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도 전문 학회, 민간전문가, 시민·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제2, 제3의 동일한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소중한 교훈이 돼야 한다"며 "관련 제도·정책·법률을 개선하는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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