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명도 책임 묻겠다"…11일 검찰에 고발장 접수 예정

최대집 전의총 대표(가운데)가 소람한방병원의 불법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선룡 변호사.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이 예상되지만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버젓히 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의사단체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소람한방병원의 불법의료행위 사례를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소람한방병원 의료법 위반 실태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대집 대표는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의 제보를 통해 소람한방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남발하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엄중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소람한방병원은 말기 암전문 한방병원을 표방하며 한의사 17명, 의사 2명, 간호실장 10명 외 다수의 간호사로 구성돼 입원실과 외래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한의사들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X-선, 심전도 검사 등을 병원 내 근무하는 2명의 의사 면허번호와 OCS(처방전달시스템)을 이용해 처방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한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한방 처방이 아닌 전문의약품인 수액제와 알부민 주사제를 처방하고 심지어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까지도 처방해 투여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무면허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련법도 위반사항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소람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2명에 대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실상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이유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최 대표는 "이들은 간호사에게 처방행위를 위임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불법에 해당된다"며 "한의사나 간호사가 의사영역의 검사와 처방을 시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방의료행위 자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양한방협진을 없애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40여년의 기간을 두고 한의과대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의사 면허번호로 처방이 이루어졌다면 불법의료행위가 아닌 면허 대여로 초점이 맞춰질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선룡 변호사(전의총 법제실장)은 "이 문제는 의사와 한의사의 진료영역 갈등의 연장선 문제가 아니고 면허대여의 문제"라며 "자격증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의사가 구두로 처방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문서화해서 실명으로 확인받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누가 진짜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리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불법사례 증거와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11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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