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의료계, 일제히 환영의사 표시

분만 중 태아가 사망해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의료계가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0일 오전 10시 '태아 자궁내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억울한 의사의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의사가 1시간 30분간 태아 심박수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보고,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해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태아의 사망과 의사의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한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궐기대회 개최, 탄원서 제출 등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로 평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무죄 선고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구명활동의 산물"이라며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해 1000여명의 의사가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고, 항소심 재판부에 의사와 국민 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재판부가 "의사의 과실이 환자 사망에 기여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되려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선을 그은데 의미를 뒀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의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이번처럼 사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도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며 "의사를 죄인 취급하는 판결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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