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산의회, 일방적 삭감 반발…심사실명제 법제화 등 주장

빈번한 고시변경이 보험적용 착오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변경 후 즉시적용을 금지하고, 착오로 인한 급여청구의 경우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일 항의서를 통해 "항상 매해 첫 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른 고시개정으로 진료프로그램 변경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막대한 진료 차질을 빚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1~2명이 근무하는 형태여서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고시 등 행정업무까지 매번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직)산의회는 "보험이나 청구 관련 등 고시는 수시변경 및 변경 후 즉시적용을 금지하고, 1년에 한번만 전체적인 고시 변경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어도 고시발표 전후로 2~3개월간 설명 및 진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수정 등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여 관련 착오 청구가 있는 경우 불법사항이 아닌 단순 오류 또는 고시 이해부족 등의 경우는 무차별 일괄적 삭감 등의 규제 일변도방식에서 벗어나 계도기간을 주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구 오류 시 문제점을 설명해 해당 이를 각 병의원이 인지 개선하도록 하고, 문제점 및 개선 통보 후 1~2개월 이후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삭감이나 기타 제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심사 실명제를 실시해 수년이 지난 후에 사후 심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의료기관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지양하고, 심사과정 관련자도 책임을 묻도록 법제화하도록 한다고 역설했다.

(직)산의회는 "일방적 삭감 등의 규제는 의사들에게 강제로 대리청구를 하도록 하면서 청구과정의 잘못을 모두 의사들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청구프로그램과 운영비용 등 정당한 대가를 의사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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