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 제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3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한의협과 홍주의 직무대행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양의사들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이익과 뜻에 반하는 정책과 제도가 발표되면 진료를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의료인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왔다"며 지난 12월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규탄했다.

또한 "소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예방접종을 보이콧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한의협이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주장으로 전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매도했다"며 "한의협 수준에 딱 맞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한의협은 일부 국회의원들도 의사들의 이기주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와 한의난임 및 치매치료, 추나요법 등 문제에 있어 한의협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서 "한의협은 해당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건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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