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몰리면서 사이트 마비…간무협, 복지부와 연장 합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기간을 2018년 3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개정된 의료법 공포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는 2017년 1월 1일 이전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올 해가 일괄 신고 기간에 해당된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간호조무사들이 협회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한 국시원 면허(자격) 통합 자격신고 페이지에 몰리면서 수 만 명이 접속 대기를 하고, 사이트가 다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자격신고 기간을 복지부와 협의 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72만 명이나 되는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라 협회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국시원 사이트도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벌어졌다”며 “전국의 간호조무사 회원 분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는 2016~2017년 2년 동안의 간호조무사 취업 여부와 보수교육 이수 대상·비대상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스캔해 국시원에서 판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자격신고제는 의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 직종에게도 시행하는 제도로서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는 올해 첫 시행됐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