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도 안되고 성분도 불분명…약물 과다복용 우려"

서울시의사회가 65세 이상 노인의 한약 보험 적용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대해 26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동 법안에 대해 "한약의 재료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도 돼있지 않고, 식자재에도 있는 원산지 표기 의무도 없는 실정"이라며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모르는 재료로 만든 한약을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동일한 만성질환에 대해 의계와 한의계에서 각각 처방된 약물이 중복될 경우 노인들에게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발표(2015)를 보면 한방외래를 이용한 국민의 비율은 2013년 14.8%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나머지 85%의 국민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이용하지도 않는 한방 진료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증가율이 8.6배에 달하고, 건강보험에서는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한약을 급여화 할 경우 한약 비용과 함께 한방 진료비도 함께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추가 재정 소요는 조사했는지, 재정 확보 대책은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노인들은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지금도 약물 과다복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과다 약물 복용을 감시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표준화도 되어 있지 않고 성분도 불분명한 한약을 권하는 입법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