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도 의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현대의료기의 한방병원의 사용에 대한 대립에 이어 지난주는 한약(첩약)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갈등이다.

양승조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한약(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한약 제조업 및 유통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우수한 한약재의 생산과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적극 환영했다

반면 의계는 노인에게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은 표준화되지 않은 성분, 안전성 미보장 약물 중복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등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첩약의 안전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첩약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 중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약과 한약을 병용할 경우 약물 상호 작용 등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양약과 비용 대비 효과도 따져 봐야 한다.

첩약의 안정성과 경제적 효과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노인의 건강보험 적용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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