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간’ 목적 아닌, 인재 양성과 환자 안전 위한 법" 평가

이달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제7조 수련시간 관련 조항이 공식 발효되는 것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영의 입장을 22일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이날 '전공의법 FAQ'를 제작해 배포하고, 문자와 메일 등을 통해 전공의 법 관련 상담과 민원 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며 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회원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선언문을 발표하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일 없도록 한층 더 가열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그동안은 모든 것이 전공의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이 정한 기준이 있다. 더 이상은 전공의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정부와 수련병원들이 자신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를 전공의들에게 돌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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