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 발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법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발의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10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 ‘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를 통해 “2015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약 678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나 증가했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뒤 “하지만 노인들이 양약 보다 한약을 더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홍주의)는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한약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지난 11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 보험급여 실시 여부를 묻는 전 회원 찬반 투표에서 78.23% 찬성으로 협회 차원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