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허위임상시험 환자 사망 주장…의학원, 정당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 노조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산하 의사노동조합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분회장 김재현)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7명의 폐암수술환자들에게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을 진행 중 2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3명의 환자가 재발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치료기법으로 소개하고 임상시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K 전 과장은 허위임상시험을 폭로한 혐의로 직권 면직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학원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K 전 과장의 직권면직은 △하급자(간호사)에 대한 인격 모독, 괴롭힘 △복무불량으로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 △수차례 향응수수 적발 △동료 의사들과의 마찰 및 부적절한 의료행위 △대기발령 기간 중 응급실 근무태도 불량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의학원은 그동안 문제된 행위를 이유로 대기발령 및 응급실 배치전환 등의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김재현 전 과장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돼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지상세포 면역치료의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폐암 환자 2명은 약물투여 종료 후 11개월과 24개월 이후 사망했고 감염성질환(폐렴)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의학원의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연구는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고, 식약처의 임상시험허가를 받은 연구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의학원은 김 과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내용 유포에 대한 고발장을 이미 접수했고 필요할 경우 제 3기관에서 의뢰하여 연구의 안전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18일 국회 정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위 임상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들에게 사과, 식약처와 과학기술부는 진실을 밝히고 관리감독에 소홀하고 묵과해왔던 관계자 처벌, 부당 해고된 김재현 의사 원직복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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