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궐기대회 직후 청와대 방문

대한약사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안전상비의약품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4개 주요 정책제안을 17일 청와대 영풍문 접수처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4개 주요 정책 제안으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약국-의원 연계 당번제도 도입 △편의점약으로 인한 국민건강훼손 방지 △편의점 사후관리 강화, 종업원 교육 의무화 등을 꼽으면서 약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역 이기주의로 보지 말고 경청해 달라고 호소했다.

약사회는 '대통령님께 드리는 정책제안서'에서 "유통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도입한 적폐 정책이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먼저 피력했다.

이어 주요 정책 제안을 하나하나 꼽으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대해서는 "공공심야약국은 안전성·공공성·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며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안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조속히 법제화되어 국민들이 취약시간에도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의원 연계 당번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약국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말에도 자율적으로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휴일이나 야간에 약국을 찾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전문의약품이 필요한 상황이나 의원이 문을 닫아 적기에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처방전을 발행할 의원들이 휴일에 당번제로 근무하면 문을 여는 약국들은 훨씬 많아지게 된다"면서 "약국과 의원이 연계해 근무하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응급실 진료비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편의점약으로 인한 국민건강훼손 방지에 대해서는 " 편의점약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 없이 품목만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복지부 용역의 연구자조차 '안전상비약'이란 표현이 소비자에게 ‘안전’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유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약품이 많이 팔리는 것은 건강증진의 신호가 아니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훼손의 신호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도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편의점 사후관리 강화와 종업원 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금 편의점에서는 기본 교육도 받지 않은 알바생들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 그 결과 편의점의 73%는 판매 수량 위반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나 편의점 알바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정책제안서를 마무리 하면서 "편의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 달라"고 강조하면서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알바생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편의점약 판매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말 국민이 안전함 속에서 편하게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의 시행에 힘써 달라"면서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약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역이기주의나 밥그릇 지키기로 매도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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