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회 회장은 무징계…최두주 실장 "승복 못해"

지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매수 사건으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던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약사회 기획실장의 선거권이 2년간 박탈됐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회장을 목표로 했던 김종환 서울시약회장과 서울시약사회 회장에 도전하려던 최두주 실장은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약사회의 이 같은 결정에 최두주 실장은 즉각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약사회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2년 서울지부장 선거와 관련한 논란에 어떤 부분도 관여한 것이 없다"면서 "지부장에 나가지 않기로 한 것은 그 당시 약사사회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회장 후보 매수건으로 윤리위에 함께 올랐던 문재빈 총회의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은 1년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됐으며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징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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