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명칭 변경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수퍼와 편의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에게 안전성을 과신하게 하거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과소시켜 오남용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로 규정하여 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최도자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의 안전을 과신하면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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