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 갱신 절차 및 상세 사례 공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품목 갱신 및 전성분 표시 설명회’를 14일 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시 동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품목의 갱신 신청에 대한 상세 검토 사례 및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전성분 표시에 대한 질의응답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제약업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품목갱신 개요 ▲품목갱신 제출자료 요건 및 상세 검토 사례 ▲품목갱신 업무 절차 ▲전성분 표시 관련 자주하는 질의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품목 갱신과 전성분 표시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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