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산업계 생명윤리법 개정에 대한 인식 같이해

"기초연구만이라도 규제를 개선해 달라." 바이오업계의 생명윤리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회 과총 바이오경제 포럼 -바이오 R&D 혁신을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에서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산업계가 인식을 같이했다.

김명자 회장.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바이오 이코노믹'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후 바이오산업은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의 큰 축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바이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전자·줄기세포치료제 등 기초연구조차도 규제에 의해 막혀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며 "적어도 기초연구는 길을 터주고, 상용화 이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일으켰다면 규제를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미리 예단하고 기초연구조차 못하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규제동향처럼 기초연구는 허용하되 문제가 생길 경우 가이드라인(규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기초부터 차단하게 되면 과학기술의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보탰다.

임대식 본부장.
임대식 과학기술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2개의 제약회사가 라이센싱 아웃했고 2개 업체가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하는 등 국내 바이오시장은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혁명의 기준인 유전자가위기술 등 일부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치료제나 유전자가위기술의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제한은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기초연구도 못한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생명윤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생명윤리법의 입법취지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며 "정부는 발전하는 과학기술 환경변화를 고려해 기초연구 허용하는 제도적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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