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 재심사 일부 자료 미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미셀의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자가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1395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파미셀은 의약품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조사대상자수 부족)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미셀의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자가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1395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파미셀은 의약품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조사대상자수 부족)를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