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를 두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5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회의에서 대한약사회 임원이 제산제와 지사제를 안전상비약 품목으로 확대하는 안을 표결처리에 반발해 자해 시도를 해 회의가 중단됐다.

특히 약사단체는 안전성을 우려해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는 유통재발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면 공공심야 약국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품목 조정을 논의해온 만큼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어서 약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안전상비약과 품목 확대와 관련해 ‘안전성이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점 판매 푸목을 늘리는 것보다 공공성·안전성·접근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심야공공약국의 확대가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이 2012년 194만개에서 2016년 1956만개로 10배, 상비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도 2012년 123건에서 2016년 36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비상 상비약품은 편의점주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가의 복약지도가 전무해 안전성뿐만 아니라 오·남용에도 무방비한 상태”라며, “비전문가인 편의점 근무자들의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늘리기보다는 약사들이 야간과 휴일에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심야공공약국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전상비약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약국은 일반의약품 구입시 철저한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편의점에도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교육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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