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개 토론회 개최…자율통제 시스템 강화 방안 논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을 위해 의료계 내부의 자율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약사 가 의약품 도매상 등에 제공하는 판매조건의 지원내역에 대한 보고체계 논의 등 리베이트 관행 개선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LW 컨벤션 그랜드볼륨에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시와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의료인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적 통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의약품 처방대가 및 의료기기 판매대가 명목 등으로 이루어지는 리베이트에 대해 의료인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자율통제 시스템 강화 방안이다.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단체(협회 등)의 회원사에 대한 자율정화 기준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하고 의약품 영업대행 신고제도 도입 등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그 동안 CSO 등 제3자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CSO는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제약사, 수입사, 도매상)에 해당하지 않아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행위 시 처벌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제약사의 사후매출할인, 단가할인 등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 등 편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조건의 지원내역에 대한 보고체계 마련도 논의된다.

환자가 사용할 의료보조기를 특정 의료제품으로 처방하거나 사용유도 및 권유하는 행위 관련해서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의료기자재 등의 묶음판매(1+1), 보상판매 등 패키지 상품구성 판매를 통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판매행위에 대한 관리체계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지원금이 부당하게 집행돼도 이를 알 수 없어 리베이트 제공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지원금의 결산 내역을 의료인 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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