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고시 개정…내달부터 선택진료 폐지

아스트라제네카의 표적항암제 다음달 5일부터 건보적용을 받아 월 34만원에 공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하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타그리소정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타그리소는 높은 약가로 환자단체로부터 급여 진입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왔었다. 제약사와 보건당국은 상이한 약가 제안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약가를 두고 이례적으로 장기간 연장하는 등 사회적 주목을 받아왔었다.

이번 복지부의 고시 등재로 환자들은 내달 5일부터 월 1000만원의 비급여 품목이었던 타그리소를 급여로 3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되며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수가 인상 조정,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2차 상대가치개편 2단계 점수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저평가된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는 검체검사 영역을 의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분류체계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등 항목을 별도 보상하고, N95 마스크에 대한 수가 보상도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 2분기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및 만성질환 등 일상적 건강문제의 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지난 29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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