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재학생 편입 보장·횡령금 국고환수 등 대비책 요구

폐교 위기에 처한 서남대 의대가 재학생들의 편입과정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횡령금 국고환수 등 폐교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이하 총동문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폐교절차가 6개월이라는 전례 없는 짧은 기간으로 마치 쫓기듯 진행돼왔다"며 "정상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중요했던 것과 같이 폐교 절차에도 그에 따르는 명확한 기준과 폐교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폐교 절차에는 여러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폐교로 인한 재학생들의 편입 과정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총동문회는 "의과대학은 지금과 같이 단순히 인접대학으로 편입학 한다는 불완전한 대책으로는 학년 유급과 같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며 "유급으로 인한 지역 외 편입과 편입 대학의 모호한 분배 기준 등이 먼저 명확히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남대 구성원들의 체불임금보장과 이로 인한 생존권 박탈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재한 상태도 꼬집었다. 학교 폐교로 인한 구성원 들의 체불임금의 제도적 보장과 그 보장 시기 또한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총동문회는 "사립학교법 35조 개정을 통해 횡령금 국고환수를 추진하되 법 개정이 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환수 방침을 먼저 밝혀야 한다"며 "횡령한 돈에 대한 환수 계획도 정확히 없는 무리한 폐교 조치 진행은 전적으로 교육부의 책임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교육부가 그동안 정상화 기준을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하면서 꼼꼼히 제시한 것과 같이 폐교 절차에 따르는 문제점들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학법 개정에 따른 횡령금 절대적 국고환수와 100% 재학생 특별법 입학이 보장되지 않은 한 현재 폐교 절차는 재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총동문회는 "최근 국내 모단체가 본교 재학생의 교육 정상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재정확보와 제반시설 준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사학법 개정안을 9월 13일 발의했고, 12월 본회에 통과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상황은 졸속 폐교 시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적인 안정성과 교육의지를 가진 재정기여자가 등장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그동안의 고의적 묵인과 관리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손쉽게 폐교카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만큼 올바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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