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에 병원약사회 입장 전달 주력

의약품 사용 측면에서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병원약사가 '환자안전법' 필수 인력으로 배치되기 위한 병원약사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황보이신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장
황보이신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장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상희 의원이 환자안전법에 약사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손은선 홍보위원장은 "환자안전법에 의료법 관련 내용은 있으나 약사법 관련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면서 "환자안전 관리에 약사가 포함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는 어느정도 의견이 조율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손 홍보위원장은 "하지만 공식적으로 약사법을 근거로 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워킹그룹 자문단에 병원약사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현재는 요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정미 약사는 "우리의 의견은 안전관련 업무를 할 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인력과 수가에 대해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황보신이 약제부장은 "큰 병원에서는 마약 및 향정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시작하면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중소병원에서는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인 상황"이라고 의료를 표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인력 및 수가가 지원돼야 제도의 원래 목표대로 잘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약사회는 최근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안전사용 확보 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정책 과제를 수행 중이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정부측에 알리고 있다.

손은선 한국병원약사회 홍보위원장
손은선 홍보위원장은 "그동안 어려웠던 것이 병원약사는 대한약사회 소속이지만, 직군으로 따지면 병협에 속해있었다"면서 "결국 병원약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병원에서 약사 역할이 조제에서 많이 벗어나 임상중심으로 가고 있다"있다면서 "약무정책과와 얘기를 해보니 그럼 페이퍼를 만들어서 단계별로 가보자는 의견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사실 그동안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병원약사회를 통해 제공됐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약사회는 힘이 없었다"면서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보면 된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제 각각의 구체적 개선 방향들을 제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의료 성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활동을 통해 점차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은영 약사는 "팀의료 성과에 대해서는 관련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팀의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은 부작용 모니터링이나 처방중재나 경제성 이익 등의 논문 발표를 하고 있다"면서 "팀의료를 중환자나 항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경험해본 의료진에서는 약사들과의 협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히려 인력 제한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들의 오래되지 않았고,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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