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종 보유약국 무상 A/S, 제품설치 시 업무수칙 개정

의약품 자동조제기의 손실약을 약사의 동의없이 설치 업체가 임의로 폐기한 업체와 대한약사회가 해결방안에 협의했다고 약사회가 24일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J자동조제기를 공급하고 있는 A사와 지난 2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동조제기에서 약품이 이탈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결과 2012년 이전에 공급된 구형 자동조제기(해당 모델:BX, SL)에서 카세트로부터 개별약을 담는 약포지로 이동시키는 통로인 ‘철제 호퍼’를 재장착할 때 잘못 장착하거나 사용기간이 경과하면서 간격이 벌어져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J자동조제기는 2010년부터 출시된 신형 자동조제기 ATDPS부터는 정밀 사출로 제작되고 손쉽게 장착할 수 있는 호퍼를 사용하여 약품유실 방지 및 청소가 용이하게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형 자동조제기에 대해서는 무상 점검을 실시하여 약품 이탈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제품 설치시 업무수칙을 개정하여 장비교체·폐기·이전 등 방문 작업시 ‘의약품 관련 업무수칙’을 추가하고, 분기별 직원 교육을 통해 자동조제기의 의약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자동조제기의 약품 이탈 문제가 특정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다른 회사의 공급제품 전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진윤희 약무학술국장이, A사에서는 우기석 대표와 김선경 부사장, 이강준 사업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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