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까지 후보 등록…전회원 투표 통해 선출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이 내년 1월 3일, 한의사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1월 11일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 이하 선관위)는 11월 22일,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 공고했다.
 
선관위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며, 후보자들은 11월 30일부터 선거운동 마감일인 12월 19일까지 전국 5대 권역별로 정견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투표는 정관 규정에 따라 최근 2년간 연회비(중앙회비와 지부회비)를 완납한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12월 20일 우편투표를 시작(온라인 투표는 12월 28일부터 개시)으로 2018년 1월 2일까지 실시돼 1월 3일 당선자를 발표하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임기는 2021년 3월까지이다.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박인규 선관위원장은 ”전 회원의 뜻을 모아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선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하고 “전임 회장의 해임에 이어 실시되는 보궐선거인 만큼 한의계 내부에 어떠한 잡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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