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고령화 따라 급여실적 증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역시 전년 대비 4% 증가한 152만 9000명을 기록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발간한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입원 일수와 총 진료비가 전년 대비 각각 6.8%와 12.6% 증가한 1억 1932만 3000일과 6조 7375억원을 기록했다.의료급여와 의료 수급권자의 증가에 맞물려 의료급여기관 역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지난해 새롭게 의료급여를 받은 기관은 176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급여기관은 8만 9919개로 지난해 대비 1.9% 증가했다.증가된 추이를 살펴보면 3차기관이 25개, 2차기관 3,763개, 1차기관 64,688개, 약국 21,443개 기관 등이다.
1차 의료기관 중에서는 의원과 치과의원이 전체 증가의 69.9%를 차지했고, 2차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이 56곳을 차지해 18개 늘어난 병원과 3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심사진료비도 지난해 대비 12.7% 증가한 6조 7479억원을 기록했다. 행위별수가는 5조 5965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심사진료비의 82.9%를 차지했고 정액수가는 1조 1,514억원으로 전체의 17.1%대 비중을 차지했다.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비는 2차 기관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3차 기관 진료비는 4,584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데 반해 2차기관은 총 3조 9,493억원대 진료비를 보여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2차 기관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58.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요양기관별 심사 진료비 규모를 보면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2조 4,00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1조 5,248억원, 약국 1조 1,1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입원일수는 78일로 전년 대비 2.7%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1인당 내원일수가 103.8일로 65세 미만 65.3일의 1.59배에 달했다.
1인당 의료급여비는 433만 7000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61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65세 이상 의료급여비는 3조 909억원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했다. 이는 전체 급여비의 46.6%에 달하는 비율이며 지난해 45.6%에 비해 1% 증가한 수치다.
공단과 심평원은 지난해 의료급여비 급증 요인으로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고령화에 따른 급여실적 증가를 들었다.중증질환과 희귀질환에 소요된 지난해 급여비는 각각 5449억원과 60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 11% 증가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개한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현황, 진료(심사·지급)실적이 수록되었으며, 의료급여기관현황 및 65세 이상 수급권자 진료현황, 중증질환 진료실적 등이 추가됐다.공단은 "의료급여통계의 작성기준?용어를 최초로 통일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15호)로서 이용자 편의와 신뢰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이달 1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문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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