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 VM202 관련 50% 지분 요구…"국내 판권 및 생산권 회수 고려"

바이로메드(대표이사 김용수)는 신약 후보물질 VM202 관련 국내·외 특허 지분 변경·이전 및 자료의 제공·사용승인을 요구하는 이연제약의 소송 청구의 건을 접수했다고 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연제약은 법원에 청구한 소장에서 VM202 관련 출원·등록한 특허에 대해 명의 변경 및 이전을 통해 50% 지분을 요구했다.

또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 자료 제공과 함께 해외 공장에서 이루어진 DNA 원료 및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제공도 요구했다.

바이로메드 관계자는 "현재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연제약이 청구한 소장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갑자기 제기한 특허 명의 변경 요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정보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청구의 건은 VM202 해외 임상시험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항이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맞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로메드는 2004년 1월 이연제약과 VM202 국내 상용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바이로메드는 "이연제약의 소 제기는 동 계약의 기본 정신과 신의성실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계약을 해지해 국내 판권과 생산권 회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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