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계 의견 수렴 방법 등 명확한 입장 표명

의료계가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에 대해 예비급여‧수가보상체계 등의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대표로 이동욱 사무총장이 참석해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 OECD 최저인 원가 이하 저수가의 정상화 없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급격히 실행되면 의료기관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의료 공공성 강화는 정부의 의무이지 의료공급의 93%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고통 분담과 희생을 강요할 문제가 아니며, 정부는 민간 의료공급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적정수가 ‧ 적정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급여라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이 비급여 통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비급여 통제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있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마치 노비제도를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손 팀장이 다시 현재는 비급여에 대한 파악 자체가 불가하므로 비급여 파악 목적으로 예비급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이 사무총장은 “의료법 제45조에 의해 복지부는 이미 모든 비급여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다”면서 복지부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고 맞섰다.

현행 의료법 제45조에 의하면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며 비급여에 대한 의료기관 고지 의무까지 명기되어 있다.

그런데도 현재 비급여 파악이 불가하고 그래서 예비급여제도가 절실하다는 복지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말까지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두 달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대화하겠다는 것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하는 형식적 대화 자세일 뿐이다. 두 달 내에 확정하겠다는 복지부의 태도는 바뀌어야 하며, 의료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무총장은 “복지부는 개별 학회, 개별 의사회와 접촉하지 말고 단일화된 창구인 비대위와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 역시 수긍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비대위가 대화는 하지 않고 투쟁만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비대위는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하여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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