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복지부, 실질적 관리 감독 해야” 지적

<국감>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의 비자의입원 요건을 강화해 실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자의입원에 대한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추가진단(이하 자체진단)이 민간지정병원에서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추가진단전문의 채용도 절반에 그쳐 관련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루어진 신규입원에 대한 추가진단 1,901건 중 무려 25.1%에 달하는 477건이 자체진단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지정병원에서 내려진 입원연장에 대한 추가진단 역시 1,899건 중 12.5%에 해당하는 238건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7월부터 9월까지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루어진 전체 추가진단건수 대비 자체진단건수 비율은 국공립병원에 비하여 5~6배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권미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개정법 시행과 함께 계획되었던 대로, 각 지역으로 파견되어 추가 진단을 수행할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추가진단전문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라고 밝혔다.

올해 추가진단제도 시행을 위해 국립건강정신센터에 16명 추가로 채용키로 했었던 진단전문의는 16명 중 6명만 채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비자의입원에 대한 추가진단 제도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꼽히면서도, 제도 시행 시점부터 꾸준히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라면서 "보건복지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쏟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체진단이라는 예외지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참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의 추가진단전문의 채용에 나서야 할 텐데, 시행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채용에 대한 모든 절차를 맡기고 정작 보건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추가진단 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그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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