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대웅 "법정에서 진실 밝힐 것"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제제 균주 출처를 놓고 국내 법정싸움에 들어간다.

메디톡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웅 및 대웅제약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청구 내용은 보툴리눔 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이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메디톡스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대웅제약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돼 있거나 대웅제약 소유의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돼 있는 정보에 관한 문서·파일을 폐기,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싲제제 '나보타' 제조에 사용되는 균주를 메디톡스에 인도하고, 이 균주를 사용한 나보타를 포함한 보툴리눔 톡신제제를 제조, 판매해서는 안되며, 대웅제약이 보유한 나보타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난번 진정건은 일부 무혐의로 결론이 나 자진취하했으나 이후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형사고소를 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이번 민사소송과 더불어 빠른 시일내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소송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허구다. 법정에서 밝혀내겠다"며 "우리는 미국 FDA 승인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어진 결과다.

당시 메디톡스는 전직 직원이 대웅제약 직원에게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전달하고 12만달러(약 1억 3000억원)의 금전적 대가를 받았으며, 대웅제약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제품 개발을 진행해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지난 12일 사건이 일어난 한국에서 법원 판단에 따르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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