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성과 확보와 발명·보상 시스템 높은 점수 받아

동구바이오제약(대표이사 조용준)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2017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을 특허청이 인증하고 이들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게는 특허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정부지원 사업 참여 시 다양한 인센티브와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 심사대상 자격, 연차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업(48.8%)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일찍이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보상금 산정방식 수립, 직무발명보상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 확대를 추진해 적극적인 발명활동을 장려해왔다. 

특히 연구자가 업무 중에 수행한 아이디어로 인한 성과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보상을 하고 회사는 R&D 내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구바이오제약 관계자는 "특허와 같은 R&D 성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업계 최고의 보상 수준을 확보해 R&D 성과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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