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민간보험사 자료제공 기준 공단·심평원 제각각" 비판

<국감>보건의료 관련 빅데이터 활용에 나서고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제공' 기준이 달라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보험사 자료 제공 요청에 건보공단은 거부의사를, 심평원은 자료를 제공하는 등 기관 간 기준이 달라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24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평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보험사 연구 기관에 표본데이터를 제공해 민간보험사가 이를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해 계산했다고 밝혔다"면서 "심평원은 빅데이터 자료 제공 여부에 학술 연구용 이외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음에도 자료는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반면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의 자료 요청에 정책과 학술용으로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서 "건보공단은 자료 제공이 안되는 이유로 민간 보험 가입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까지 그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한 사항에 대해 두 기관이 다른 대처를 보이고 있다"면서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과 심평원은 공공데이터 자료 제공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면서 "심평원은 법률에 의거해 불법이 아니라고 정보를 제공하고, 공단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빅데이터가 산업에서 중요한 자본이 되는데 누가 어떻게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복지부, 심평원, 공단이 어떻게 대책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이 사항을 논의하고 프로세스를 만들어 연말까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과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알겠습니다"고 답했다. 

앞서 정춘숙 의원은 24일 오전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52건(누적 약6,420만명분)이나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심평원은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었지만, 민간보험사가 ‘당사 위험률 개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년동안 ‘영리목적으로는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고, 민간보험사들이 진료환자분석,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 위험률 산출 등 민간보험에 활용하도록 6,420만명분의‘표본 데이터셋’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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