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 소재 ○한방병원 운영자는 동일 주소지에서 개•폐업을 반복하며 병원들을 운영해 27억8천만원이 넘는 보험금과 14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 소재 ○한방병원은 사무장 운영 의심병원으로 지난 2016년 6월 3일 개원해 2017년 9월까지 운영하고 임의 폐업 후 올해 11월경 재오픈 예정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한방병원은 사무장이 허위치료 및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었고, 이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현재 ○한방병원 동일 주소지에서 5차례나 개•폐업이 반복됐으며, 이는 운영이 잘 되는 병원을 임의폐업 및 재개업하는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패턴이었다. 해당병원들에 지급된 보험금은 ▲‘○○○의원’ 1억3천2백만원, ▲‘○○○○○의원1’ 3천3백만원, ▲‘○○○○○의원2’ 11억8천2백만원, ▲‘○○○○○의원3’ 10억6천3백만원, ▲ ‘○한방병원’ 3억7천3백만원으로 총 27억8천3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병원들의 총진료비는 ▲‘○○○의원’ 9천3백만원, ▲‘○○○○○의원1’ 1억1천4백만원 ▲‘○○○○○의원2’ 2억6천6백만원, ▲‘○○○○○의원3’ 3억6천6백만원, ▲ ‘○한방병원’ 6억8천2백만원으로 총 14억1천7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한방병원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배우자가 근무했으며 이에 따라 건보직원이 ○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병원들은 수차례 개•폐업을 반복하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패턴을 보였음에도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최근 5년간(2012~2017.08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반환 청구한 건강보험 보험금은 1조 8,574억원이고 이중 징수한 금액은 1,324억원으로 7.13%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고 건보공단 직원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병원을 하루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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