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84억 미환수, 건보료 샌다" 지적

<국감>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 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 중 수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5만 8천 건(6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 동안 부정수급 적발 건 수가 291,928건 이었고, 부정수급 금액은 304억 1,200만 원이었다.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13년 62,017건/52억 3,400만 원, 2014년 59,274건/55억 6,500만 원, 2015년 59,861/69억 2,900만 원, 2016년 55,231건/54억 8,4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55,545건/72억 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 227,113건/178억 2,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 59,186건/67억 7,1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5,629건/58억 1,700만 원 순이다.
 
한편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평균 징수율은 72.2%로, 아직까지 84억 5,200만 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수율/미환수 금액을 보면, 2013년 77.7%/11억 6,900만 원, 2014년 73.5%/14억 7,500만 원, 2015년 70.3%/20억 5,500만 원, 2016년 77.8%/12억 1,600만 원, 2017년 9월 현재 64.8%/25억 3,800만원이다.

인재근 의원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무자격자와 일부 급여제한자의 위법행위로 건강보험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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