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건보공단, 적발 실적만 올려…부당이득금 환수해야"

<국감>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자들에게 징수 처분할 수 있는 유형 자산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적발 실적만 올리고 징수는 게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체납 건 재산내역'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개설에 따른 부당이득금 체납자는 703명이었다.

이들 체납자는 사무장병원 환수결정당시 건물·토지·선박 등 유형 자산을 4878건이나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도 3012건이나 남아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지만 건보공단이 제기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가압류, 가처분 조치는 최근 5년간 197건, 금액은 734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도 최근 5년간 34건으로, 소송 후 환수 금액은 고작 2억 8400만원에 그쳤다.

일례로 지난 2013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A씨는 건물 8건, 토지 1건을 가지고 있다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건물 19건, 토지 2건으로 재산을 늘렸다.

적발 이후 재산을 서서히 처분한 A씨는 2017년 현재 건물 12건, 토지 1건을 소유하고 있으나 부당이득금 1300여억원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A씨의 재산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관련 평가지표를 살펴보니 적발과 관련된 부분만 고과 평가를 해주고 징수에 관한 부분에는 고과 평가가 없어서 징수에 소극적인 것 아닌가"라며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징수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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