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감정서 97% 법정 감정위원 정수 어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중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1년간 작성된 감정서 1020건 중 5명의 감정위원이 모두 참여해 감정서를 작성한 사례는 3%에 해당하는 30건에 불과했다"며 "4명의 감정위원끼리만 작성한 건이 651건으로 63.8%였고, 3명이서만 작성한 건도 339명으로 33.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제26조에 따르면 감정부를 구성하는 감정위원을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검사 1명 포함), 소비자권익보호 1명을 정수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균형 잡힌 감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성 의원은 “법정 5명을 지키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배제되고 있는 감정위원 대부분이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감정위원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의료진에 편향되게 감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분쟁조정법 제30조에 따르면 감정부의 감정 결과에 대해 조정부가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재원 설립 이래 올 8월말까지 4096건의 감정을 하면서 재감정을 실시한 경우가 단 한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중재원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자체 필터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재감정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딱 한번 실시한 재감정에서 당초 감정결과와 달리 의료과실이 입증됐는데, 그동안 재감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더 많은 의료사고 피해 환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재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14년 73.4%, 2015년 73.7%에 이어 지난해 60.1%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 의원은 “중재원이 오히려 억울한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없어진다고 아쉬워할 국민이 없어보이는 상황인데 차라리 중재원을 해체하고 국민들의 의료소송에 대한 법률지원이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적에 공감한다.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라는 법적 설립 취지를 다시금 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