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 어겨…취약계층 보다 더 많이 할인"

<국감>적십자병원이 900억여원 이상의 막대한 적자와 빚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지난 5년간 특혜성 할인제도로 13억여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적십자가 제출한‘적십자병원 적자 및 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전국 6개 적십자 병원의 누적적자는 658억 1600만원에 이르고, 부채는 249억 84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경영난이 심각한데도 병원 직원은 물론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퇴직자 및 유관기관 직원, 단체협약 지정인 및 지인 등에 진찰료 면제 및 입원시 본인부담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감면액 규모는 13억 4475만원에 달했다. 2012년 3억 4523만원에서 점차 줄어들기는 했으나, 작년 한해만 해도 2억여원의 진료비를 할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할인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 및 배우자·자녀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는 진찰료 및 진료비 50% 이내, 진찰료나 검진비는 할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십자 병원측은 진찰료 100% 면제 및 입원비 할인으로 5년여간 총 9억 3680만원을 감면해줬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의 형제·자매, 퇴직자, 유관기관 직원 및 지인에 대해서도 입원비 등 3억 1750만원을 할인해주었다.

2012~2017.8월간 취약계층 대상 진료비 감면액이 1억 131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십자 직원이나 관계인들에게 제공된 혜택이 8배 이상 더 컸다.

김상훈 의원은“국민의 성금과 세금으로 운용되는 적십자병원이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할인을 남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며 “적십자사는 취약계층 보다 더 많이 지원되는 현 감면 제도를 하루빨리 폐기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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