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이전 안전성·유효성 평가 안돼"

<국감>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에 비급여 등재된 400여개가 넘는 의료행위에 대한 무조건 예비급여화는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신의료기술도입 이전, 의료행위 410개 등재비급여 항목’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하면서 비급여 3800개를 예비급여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개한 설명자료에는 초음파검사, 디스크 수술 등 800여개의 의료행위 비급여와, 수술재료, 치과 충전재 등 약 3000개의 비급여가 예비급여 대상으로 담겨 있었다.

김승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00여개의 의료행위 비급여는 신의료기술 평가 도입이전 등재된 비급여 410개와 도입이후 등재된 비급여 75개, 기준초과비급여가 315개로 구분돼 있다.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이전에는 요양급여신청 받은 경우 학회 의견 검토 수준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진행됐을 뿐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모두 면밀하게 확인·평가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번 문케어에서 800여개의 의료행위 비급여를 예비급여화 함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도입이전 등재된 410개의 등재비급여를 예비급여로 간주할 경우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급여화한다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시간 비급여 영역에서 임상적 근거가 확보됐다 하더라도 경제성 평가 근거 없이 예비급여에 포함될 경우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 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로봇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도입전에 등재비급여로 지정돼 5개의 암종(전립선암, 신장암, 위암, 직장암, 갑상선암)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쓰이고 있는데, 전립선암을 제외한 4가지 암종에 대한 수술에서는 기존 복강경 수술법과 임상적 효과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기 위한 비급여 팽창의 원천차단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유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의 깜깜이 급여화도 문제"라며 "경제성을 포함한 의학적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적 예비급여화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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