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혁신 신약, 등재·허가·공급 동시될 수 있도록 해야"

말기 폐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보루인 폐암표적치료제 타그리소의 마지막 협상일인 20일 환자단체연합회가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에 "약갸협상 결렬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 입장에서는 신약 약가협상 때마다 환자의 생명보다 제약사의 이윤이나 건강보험 재정이 더 우선시 되는 상황이 실망스럽다"면서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은 타그리소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 뿐"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타그리소의 한국 시장 철수에 대해 "만일 해당 제약사가 유리한 약가협상을 하기 위해 “타그리소 급여 포기, 한국시장 철수”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비인도적인 처사"라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제약사의 기업윤리에도 반하고, 글로벌 제약사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제약사는 약가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타그리소의 건강보험 급여화만을 실낱같은 희망으로 기다려온 말기 폐암환자들에게 이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타그리소가 기존 치료제에 비해 안전성과 효과성에 있어 우수한 신약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약값"이라면서 "지난 13일 약가협상 결렬 원인도 약값이다. 해당 제약사와 공단의 타그리소 관련 약가 시각차는 타협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약사와 공단은 환자의 생명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약가협상 최종 결렬이라는 최악의 사태만은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효과가 뛰어나며,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경우 제약사가 식약처와 심평원에 시판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결정을 위한 신청을 동시에 하고, 식약처와 심평원도 동시에 심사, 결정을 해서 식약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되는 동시에 해당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값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체는 마지막으로 "해당 환자부터 살려놓고 이후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을 참조해 제약사와 공단이 약가협상을 하고, 협상이 완료되면 그 간의 차액을 정산하면 된다"면서 "이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환자단체들은 앞으로 ‘안전성이 검증되고, 효과가 뛰어나며,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 건강보험 급여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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