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된 미용효과 없어…주요 성분 미용 관련 임상 전무

<국감>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아 유명해진 신데렐라 주사, 백옥주사,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의 주사제가 허가범위 외 사용시 공인된 효능·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완료된 '미용·건강증진 목적 정맥주사제 성분의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는 5가지 주사의 주성분인 티옥트산, 글루타티온, 자하거추출물, 자하거가수분해물, 글리시리진, 푸르설티아민 등에 대해 국내·외 주요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해당 성분들에 대해 미용 및 피로 회복 용도의 임상시험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티옥트산(신데렐라주사 주성분) 성분의 정맥 내 투여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 보고 건수를 보면, 7년 동안(2008년~2015년) 연간 최소 10건에서 최대 46건이 있었고,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과민성 쇼크)처럼 중대한 유해사례도 1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글루타티온(백옥주사 주성분)도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연간 최소 15건에서 최대 38건이 발생했고, 중대한 유해사례는 3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푸르설티아민(마늘주사 주성분)의 정맥 내 투여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 건수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최소 20건~ 최대 41건이었으며, 푸르설티아민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중대한 유해사례 1건(경련)이 발생했다.

권미혁 의원은 "해당 부작용 현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부작용보고시스템에 접수된 건으로만 파악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 사례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은 "일반 소비자들은 미용주사에 대해 미용효과로써 검증된 주사로 인식할 뿐, 허가된 용도가 아닌 주사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용주사의 소비자가 많고, 이에 대한 과대광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부작용 발생 현황과 관련 연구가 미비한 상황 등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식약처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은 "영국과 호주에서는 의사의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에 대해 환자에게 정보 제공의 의무가 강화되고, 이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의사가 의약품을 허가범위 외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 허가범위 외로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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