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3년간 2.4배 증가…식약처 대응 안이"

<국감>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최근 3년간 2240건으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발·수사의뢰·행정처분은 대폭 감소해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적발건수는 총 3126건이었다.

2014년 481건, 2015년 610건, 2016년 114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886건이 적발됐다.

특히 거짓광고는 2014년 312건, 2015년 331건, 2016년 766건으로 1409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3%에 달해 적발 3건 중 2건이 거짓광고였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701건에 달해 작년 전체 적발건수에 육박했다.

반면 거짓광고에 대한 당국의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서 2015년 34.4%, 2016년 36.6%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6.8%까지 떨어졌다.

김광수 의원은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는 거짓광고 적발업체에 대해 식약처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면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이용 경제적 이득을 위하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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