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전국 70곳 대상 조사…OTC 판매 11건 달해

안전상비약과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는 일반 슈퍼와 마트 등에서 이들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16일 무작위로 전국 일반 마트, 슈퍼 70곳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과 안전상비약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22개소(31.4%)가 불법 판매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통계적 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해 조사한 것은 아니며 지역 약사회가 무작위로 선정해 의약품감시원을 보내 진행했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조사 결과 안전상비약 판매처가 아닌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 안전상비약은 물론 OTC 제품까지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면서 "약국에서도 하지 않은 낱알 판매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대한약사회

이들 매장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은  까스활명수큐, 사리돈, 펜잘, 제스판, 겔포스 등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 주를 이뤘다.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이들 업체 중에서는 의약품명, 미등록상품 등으로 표기해 영수증을 발행하기도 했다"면서 "버젓이 카운터 옆에 진열해 놓고 판매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해당 성분들의 부작용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국회의 지적과 같이 제도권 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가 국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 각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조사됐으며 70개 점포를 무작위 방문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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