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 대리인 "미국 법원, 한국에서 다툴 문제" 입장 밝혀

대웅제약이 미국 내 소송은 연기된 것일 뿐이라는 메디톡스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미국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며 미국에서의 소송이 사실상 종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이 공개한 미국 법원 결정문에는 ‘In light of all the factors, the appropriate forum in which to adjudicate this action is South Korea, not the United States(모든 요인을 고려해 본 사건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라고 돼있다.

대웅제약을 대리한 미국 로펌 코브레&김의 김상윤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판결을 통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은 실질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즉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이 적합한 관할지라고 결정한 이유에 대해 ▲알페온 외 관련자 모두가 한국인이고, 1명 제외 시 모두 한국 거주로 재판 출석 및 변론의 어려운 점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은 한국어로 돼 있으며, 거의 모든 증인들은 통역이 필요한 점 ▲한국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중대한 보호이익이 있음 등을 들었다.

대웅제약은 미국 법원의 결정문에서 ‘The court sets a status conference on a stayed matter for April 13, 2018, at 9 am(법원은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 보류된 사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은 법원이 보류한 사안에 대한 회의 일정을 정했다는 설명이지, 재판을 속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상윤 변호사는 “2018년 4월 13일 예정된 status conference는 한국 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점검해보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소송법 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에 따라 한국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사실상 종결된 것이며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확고한 법적 대응을 통해 철저히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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