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성명 통해 '처방전리필제·심야약국 운영' 강조

대한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의사협회는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성명에서 "의사협회가 최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궁색한 이유를 들며 억지주장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과연 의사협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인지 의구심이 생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질환이 발병하는 경우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은 이미 연구결과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심야약국 운영 시 환자 1인당 20,744원의 이익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비추어 볼 때 심야약국을 운영함으로 인해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하여 사회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공공심야약국과 달빛어린이병원-약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본질을 외면하고 불법행위 운운하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훼방이나 놓겠다는 심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이나 달빛어린이병원-약국과는 별도로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료기관 휴일에 복용하던 약이 떨어져 재진료를 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면서 "취약시간대에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처방전 리필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심야와 휴일시간에 가벼운 경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공공심야약국이나 달빛어린이병원-약국과 같이 취약시간대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의사협회는 근거 없는 약사직능 헐뜯기를 당장 그만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취약시간대 1차의료 공백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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