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환수액 7% 불과…즉시 환수 가능한 제도개선 필요"

<국감>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들이 챙긴 부당이득금이 무려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총 1142개소, 부당이득금은 무려 1조 857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2012년 188개소에서 2016년 247개소로 31.4%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말까지 벌써 175개소가 적발됐다.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원에서 2016년 5158억원으로 무려 7.3배나 급증했다.

요양기관별로는 의원이 450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208개소, 한방의원 177개소, 약국 10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금액은 요양병원이 98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2872억원, 약국이 2428억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인지역이 327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279개소로 수도권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이 전체 적발기관의 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총 1조 8575억원 중 징수액은 1325억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13%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4421억원 가운데 징수는 230억원으로, 징수율이 5.2%에 불과했다.

김순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적발금액이 고액(평균 16억원)이고, 무재산자가 많아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적발기관의 평균 부당이득금이 16억원에 달하는데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는 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사무장병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후 복지부 합동 행정조사(17.3.6 ~ 3.10)를 실시하기까지 무려 5개월이 걸렸다. 또한 4월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고도 현재까지도 환수가 진행이 되지않았고, 병원 영업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을 우선하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해 개설‧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기관의 적발 전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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