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에 "가이드라인 불명확" 토로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난임치료제 비급여 품목의 급여 전환에 해당 약제를 다수 공급하는 일부 다국적제약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난임치료제 시술에 필요한 약제는 고가약제가 많아 그동안 급여 진입에 난항을 거듭했던 다국적제약사들은 정부의 갑작스런 약제의 급여 통보에 이 같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난임치료제를 다수 보유한 일부 다국적제약기업들은 관련 제품을 출시할 때 마다 급여 시장 진입에 필요한 가격을 책정, 정부와 협상을 벌였으나 급여 진입은 하지 못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8일 약제급여기준 개정 고시를 통해 과배란 유도제, 착상보조제, 배아이식 전 자궁내막 안정화제 등 난임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정하고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내달 1일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한 다국적제약 임원은 "빠른 시간 안에 정부와 약가에 대한 결론을 지어야 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발 약가에 대한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고 약제 품목 수도 적지 않아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명확하게 약제마다 급여 기준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면서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절차나 논의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회사 임원은 "가능한 약가 수용 범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정부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합리적인 수준의 약가 협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회사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논의를 더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 역시 "무엇보다 약가협상에서 필요한 것은 제약사가 수용 가능한 타당한 약가인데 정부에서 내놓은 수준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약가 협상에 필요한)논의 과정 역시 정부 주도여서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약가와 관련해 회사 입장을 낼 수 있는 기간도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 약가 책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와 의견을 취합하는 것 역시 촉박한 상태"라면서 "제도 시행 전 조금이라도 제약기업과 학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다국적제약사들이 급여 전환에 난항을 겪는 것과 달리 난임치료제를 보유한 국내제약기업들은 이번 조치를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국내사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 품목은 오리지널 약제 특성상 (연구개발에 따른)가격 수준을 요하고 있어 '가격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개발 품목들은 개량 바이오신약으로 적정가격에 맞게 급여가 될 것으로 보여 무리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난임치료제들이 급여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다국적사의 경우 해당 품목의 약가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 철수까지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8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진행하고 18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제 기준 변경에 포함된 품목들은 난임 시술에 필요한 ▲stradiol valerate 경구제,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Prednisolone 경구제, Dexamethasone 경구제 ▲퍼고베리스주 ▲영풍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난포자극 호르몬 주사제 ▲아브이에프씨주5000IU 등이 포함됐다.

또 난임 치료에 필요한 관련 질환 치료제로 ▲페미라정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액토스정 ▲다이아벡스정 ▲크렉산주 ▲엔트레스토필림코팅정 ▲제미로우정 ▲로수메가연질캡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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